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캣타워' 관련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관저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캣타워(고양이 놀이시설)을 설치해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횡령 및 절도 혐의로 고발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이번 고발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11일 서초동 사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캣타워 등을 옮기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김 총장은 이 장면을 확인한 후 나흘 뒤인 4월 15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500만 원 상당의 캣타워를 구입한 횡령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물품 사적 반출 논란, 법적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캣타워가 국가 예산으로 구입된 것인지, 그리고 이를 사저로 옮긴 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있다.
대통령실 물품 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적 자금으로 구입한 물품은 국가 자산으로 분류되어 사적으로 반출할 수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적 자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사적으로 반출했다면 횡령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다만, 해당 물품이 개인 자금으로 구입했거나 기증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 수사는 캣타워의 구입 출처와 반출 과정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