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허경영, 추징 피하려 '셀프 근저당' 설정했다가 전재산 '540억' 털리게 생겼다

허경영 540억 원대 '셀프 근저당' 설정했지만 전 재산 동결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추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 부동산에 540억 원대 '셀프 근저당'을 설정했으나, 경찰과 검찰의 공조로 전 재산이 동결됐다.


지난 12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허 대표의 하늘궁 부동산과 주식회사 하늘궁·초종교하늘궁 전체 주식, 은행 예금 등 모든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허 대표가 지난해 12월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셀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 사진 = 인사이트


추징 회피 위한 치밀한 계획, 법원은 전액 동결 결정


조사 결과 하늘궁 부동산에는 각각 약 256억 원, 286억 원에 달하는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셀프 근저당 설정이 향후 범죄수익 환수 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이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의정부지검은 경찰의 의견을 수용해 허 대표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승인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 사진 = 인사이트


이로써 허 대표의 재산 처분이 제한되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허 대표 측은 '해당 금액은 횡령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에서 빌린 돈이었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취지로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대표는 지난 11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