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540억 원대 '셀프 근저당' 설정했지만 전 재산 동결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추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 부동산에 540억 원대 '셀프 근저당'을 설정했으나, 경찰과 검찰의 공조로 전 재산이 동결됐다.
지난 12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허 대표의 하늘궁 부동산과 주식회사 하늘궁·초종교하늘궁 전체 주식, 은행 예금 등 모든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허 대표가 지난해 12월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셀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추징 회피 위한 치밀한 계획, 법원은 전액 동결 결정
조사 결과 하늘궁 부동산에는 각각 약 256억 원, 286억 원에 달하는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셀프 근저당 설정이 향후 범죄수익 환수 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이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의정부지검은 경찰의 의견을 수용해 허 대표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승인했다.
이로써 허 대표의 재산 처분이 제한되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허 대표 측은 '해당 금액은 횡령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에서 빌린 돈이었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취지로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대표는 지난 11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