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내연녀에 폭력 휘두른 2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부친의 내연관계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박병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부친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B 씨의 뺨과 등을 폭행하고 발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 씨는 침대에 누워있던 부친의 내연녀 C 씨를 향해서도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C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과 발로 얼굴과 허리를 수차례 가격했으며, 휴대전화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 접근금지 명령 위반하고 재차 소란 피워
더욱 심각한 것은 A 씨가 이러한 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다시 부친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이다.
수사 결과, A 씨는 평소 부친이 어머니와의 이혼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연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이것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을 맡은 박병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가 부친의 경제적 지원 부족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공감할 만한 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초범인 점과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