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제기한 적 없다"... 김문수 선거법 위반 혐의 17일 고발인 조사
경찰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1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측에 오는 17일 고발인 조사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달 26일 김 전 후보가 같은 달 23일 대선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 없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구속 당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김 전 후보가 2020년 4월 30일 기독자유통일당의 4·15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같은 해 9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진실버스투어에 동참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올해 2월 김 전 후보가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정당한 의문 제기"라고 말한 것도 문제 삼았다.
더불어 이들은 김 전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 무렵 당시 '눈물을 흘렸다'는 주장에 대해 "뭐 눈물을 흘려 말이 안 되는 거짓말 여기서 또 하네"라고 한 것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김문수티브이(TV)'의 2019년 영상에서 김 전 후보가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 절대로 안 되고"라고 발언하자 옆에 있던 전 목사가 "울지마 괜찮아"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고발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했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한편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