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여성 동료 스튜어디스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
인천국제공항에서 여성 동료 스튜어디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모 항공사의 50대 남성 승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12일 인천공항경찰단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같은 항공사 동료인 여성 승무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로 범행 발각...남성 승무원 범행 자백
A씨의 범행은 터미널 이동 중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하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에 임의동행된 A씨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직급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며 "A씨는 조사 후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