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도로 위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 폭행한 중국인 여성... "그날 바로 출국해 처벌 못 한다"

중국인 여성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출국으로 처벌 공백 논란


도로 한복판에서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중국인 여성이 범행 직후 출국해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시경 중국어를 사용하는 남녀 커플을 승객으로 태웠다. 


YouTube 'JTBC News'


택시에 탄 두 승객은 차량 내에서 다투기 시작했다. 여성 승객은 A씨에게 차를 세워달라는 손짓을 했다. 이후 여성은 도로 한복판에서 막무가내로 내리려고 했다. 


주행 중 자동 잠금이 되어 있어 문이 열리지 않자, 여성은 반대편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A씨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팔을 뻗자마자 여성은 갑자기 A씨의 머리를 다짜고짜 주먹으로 내리쳤다.


당시 왕복 10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던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가까스로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시켰다. 여성의 폭행은 차가 멈춘 후에도 계속됐다.


차가 멈추자 남성 승객은 도주했고, A씨가 이를 쫓자 여성도 A씨를 뒤쫓았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성을 연행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외국인 범죄자 처벌의 한계 드러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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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오전 8시경, 경찰은 A씨에게 연락해 "가해 여성이 중국인으로 술에 취해 있었고 사과 의사가 있다"며 "오늘 출국 예정인데 합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문의했다.


귀 출혈과 이명 증상이 있던 A씨는 정확한 진단을 받기 전이라 "당장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다음날 A씨가 경찰에 연락했을 때, 경찰은 "가해 여성이 출국했을 것"이라며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구금되거나 출국이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현재 국민청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가해자의 출국을 사전에 막았어야 하지만, 이미 출국한 상황에서는 국내법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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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은 외국인의 자국 귀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