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동성 후배 '성추행'해 사격 그만두게 만든 대한사격연맹 '유망주'

우수 사격 선수의 충격적인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사격 포기


대한사격연맹에서 두 차례나 우수 선수상을 수상한 고등학교 사격부 선수가 동성 후배를 성추행하고 괴롭혀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11일 체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 사격부에서 A군이 후배 B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사안을 심의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서울시사격연맹에 A군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서울시사격연맹은 A군에게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징계 결정문에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게임 참여와 춤을 추라고 강요한 행위는 선후배 관계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인정해 성추행과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징계위원회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6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한 징계 기간을 제안했으나, 최종적으로 A군의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8개월 자격정지로 결정됐다.


그러나 A군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서울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최근에는 서울시사격연맹을 상대로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까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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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측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한 사람이 제3자이고, B군의 전학은 당사자의 의사였으며, 자신은 오히려 B군의 경기 성적 향상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피해자 B군은 현재 학교를 옮긴 상태이며, 자신이 좋아했던 사격마저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해 5월 대회 기간 훈련장에서 B군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숙소에서 생수병으로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더욱이 충격적인 점은 A군이 이러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사실이다. 영상에는 B군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언제까지 찍을 것이냐'고 말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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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서에는 A군이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군은 "B군이 어리바리하고 평도 안 좋아서 많이 챙겨줬다. 챙겨준다고 친근감의 표시로 장난을 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자 선후배 간 친근감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B군은 "평소에도 욕설과 괴롭힘이 심했고 제게 신체를 접촉하고 대회에 나가면 경기가 잘된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자신이 사격을 그만두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선배의 괴롭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사격연맹 관계자는 A군 측의 법적 다툼에 대해 다소 난처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지난달 22일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소장을 받아 회장이 27일 법원에 출두했다. 전날에는 본안 소송 관련 서류를 받아 급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