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청탁 시도' 공개한 판사
"저한테 전화해서 피고인 잘 봐달라고 했던 사람 누굽니까?"
광주지방법원의 한 현직 판사가 자신에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지인이 청탁을 시도한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이 사건은 재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2명 중 2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10명에게는 벌금 3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
주목할 점은 장 부장판사가 선고에 앞서 법정에서 청탁 시도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을 향해 "저한테 전화로 잘 봐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며 호통을 쳤다.
답변이 없자 그는 청탁 전화를 건 인물의 실명과 직장까지 공개하며 진실을 추궁했다.
청탁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사법 정의 실현
A씨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며 청탁 부탁을 부인했으나, 결국 "아는 형님의 지인"이라고 시인했다.
이에 장 부장판사는 "만약에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판사한테 청탁하니까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라며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장판사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도 청탁 시도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판 기록에 남길 것을 주문했다.
이는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장 부장판사는 이날 보행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전직 전남 화순군 보건소장 B(64)씨에게도 금고 4년을 선고하며 "사람 목숨을 돈으로 살 수 있느냐. 피고인 가족이 당했어도 용서하겠느냐"라고 일침 했다.
B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으며 선고 직전 2억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