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거짓·기만 광고로 공정위 제재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진행한 테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11일 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3억5700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테무는 할인쿠폰, 저가 프로모션, 무료 크레딧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기만 광고를 펼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테무는 제한시간 내 앱 설치를 해야만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타이머를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시간과 무관하게 쿠폰을 제공했다.
소비자 현혹하는 다양한 기만 전략 사용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전달했다.
또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로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광고를 진행했다.
크레딧과 상품 무료 제공 광고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지난달 2일까지 지인이 테무앱을 설치해야만 크레딧이나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보상 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화면 오른쪽 상단의 작은 '규칙' 버튼을 클릭해야만 ▲지인에게 추천해 테무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 ▲필요한 유효 추천 수 ▲추천 횟수 증가에 따른 보상 감소 등의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도 위반
테무는 이러한 광고 활동을 하는 동안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무는 입점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 등의 판매정보 제공과 청약접수 업무 등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인 통신판매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이나 연결화면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고지하지 않았다.
테무는 올해 3월에야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이행했고, 지난달에는 신원정보·이용약관 표시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고지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e-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