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전 연인 집 '가스배관' 타고 침입해 살해한 40대 남성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50대 여성이 6층까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온 전 연인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사건발생 한 달여 전,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0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소재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된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전 연인인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사건발생 한 달여 전에도 흉기를 들고 찾아온 B씨로 인해 경찰에게 신변을 보호받던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B씨를 협박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대구지법은 B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A씨 집 앞에 신변 보호용 안면인식 인공지능 CCTV를 설치했으나, B씨가 가스배관을 통해 침입함으로써 무용지물이 됐다.
수사 당국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지금은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경기 동탄에서도 전 연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이 생전 경찰에 구속 수사를 요청했던 사실이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