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뻑가, 과즙세연 손해배상 소송 관련 영상재판 신청
유튜버 겸 스트리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유튜버 뻑가가 법정 출석 대신 영상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SBS연예뉴스가 11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뻑가는 이달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했다.
영상재판은 피고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원거리 거주,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때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다.
뻑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사건 관련 서류의 외부 공개를 제한해달라는 열람 및 등사 제한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는 자신의 개인 신상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소송 진행 과정과 뻑가의 대응
과즙세연은 2024년 9월 법무법인 리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e-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뻑가의 신원을 특정했다.
반면 뻑가는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뻑가는 지난 3월 18일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민사소송법상 절차 중지 신청은 사망, 파산, 질병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이 본격화되자 뻑가는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고 기존 영상들을 대거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러다 이달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물 카테고리에 "국운이 다한 거 같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고도 그 이상의 범죄자를 뽑는 국민 수준이라니"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소송의 배경과 향후 일정
이번 소송은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뻑가가 과즙세연이 하이브 의장 방시혁과 미국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과즙세연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뻑가의 신상 제공을 요청했고, 미국 현지 법원을 통해 구글 본사로부터 뻑가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뻑가 측은 자신의 신상 정보 공개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익명으로 제출했으나, 미국 현지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단독 재판부는 이달 17일로 예정됐던 첫 변론기일을 약 2개월 정도 연기했다. 한편, 이 소송과는 별개로 웹툰 작가 주호민도 뻑가를 상대로 지난달 29일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