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에 치인 여고생... 사흘째 '의식불명' 상태
한 여고생이 음주 상태인 40대 남성이 몰던 트럭에 치여 사고를 당해 사흘째 의식불명 상태다.
11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0일 40대 A씨에게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t 트럭을 몰던 중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있던 여고생 B(16세)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등교하던 B양은 사고로 인해 머리를 크게 다셔 의식을 잃어 닥터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B양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흘째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차량 운전자, '면허취소수준'인 음주 상태... "사고 낸 줄 몰랐다"
사고 발생 후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였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안산에서 화성 자택까지 6k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피해 여고생,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앞길이 창창한데..."
사고 피해자 B양의 친구라고 밝힌 한 여고생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앞길이 창창한데 어떡하느냐"라며 "그 친구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는 사람을 친 줄도 몰랐다고 한다"며 분노했다.
이어 "많은 친구가 걱정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수원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오후 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