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입장 표명
인기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 A씨 사건에 대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주호민은 한 달간의 활동 중단 후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2심 무죄 판결 이후 많은 비판적 댓글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증거와 통신비밀보호법 쟁점
주호민은 2심 무죄 판결의 핵심 이유가 증거 채택 문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며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이 사안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호민은 이번 대법원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특수교사 A씨는 주호민의 9세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숨겨 얻은 녹취를 증거로 A씨를 신고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으나, 지난 13일 항소심에서는 몰래 녹음한 대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