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바코드' 무단 사용한 여성
중고거래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 이미지를 무단 사용해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한 60대 여성이 마트 직원에게 적발됐다. 해당 여성은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성을 신고한 마트직원에게는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올라온 5만원권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이미지를 이용해 마트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부정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차례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 이미지' 도용해 상품권 교환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관내 한 대형마트에서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를 이용해 지류 상품권으로 바꿔간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사건 피의자인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마트에 A씨가 나타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A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마트 직원이 A씨가 또 다시 마트에 나타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이미지를 수차례 사용한 혐의가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유사 범행을 더 저지른 정황이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을 중고 거리할 경우, 바코드 이미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