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 전망... 불소추특권 해석 논란은 지속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을 취소하면서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추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지정은 재판 일정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조치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으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당초 2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고(故) 김문기씨와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8일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당선 전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새로운 사건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놓고 헌법학자, 전문가 등에서 의견이 갈렸는데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다.
남은 재판들의 향방과 공범 분리 가능성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배임 등 뇌물 의혹(1심·서울중앙지법)', '위증교사 혐의(2심·서울고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1심·수원지법)', '불법대북송금 3자뇌물 혐의(1심·수원지법)' 사건에 피고인으로 기소돼 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이미 대선 전부터 기일 '추정' 상태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대장동 배임'의혹 1심은 오는 24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두 사건은 다음달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의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 다른 재판부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공직선거법 사건과 달리 나머지 4개 사건은 공범들이 함께 기소되어 있어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형사소송법 300조에 따라 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심리를 계속할 수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다른 피고인의 역할만 가려내기 어려워 모든 재판이 '추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 84조 해석 논란과 최종 판단 필요성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권력에 순응한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재판부 판단과 관계없이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이 일률적으로 정지된다.
검찰은 이론상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통해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84조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