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있었다면 학위 취소"...소급 적용 명문화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학칙 개정 작업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다.
숙명여대는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위 취소 요건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학 측은 지난 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 조항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즉, 2015년 6월 13일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소급 적용 문제를 해소하며, 일정 요건 아래 과거 학위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김건희 여사 논문, 이미 '표절' 결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은 내부 절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갈 전망이다. 숙명여대는 개정안이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하는 즉시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해 김 여사 논문에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논문을 제출했다.
해당 논문은 올해 2월 대학 측 조사에서 '표절'로 판정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대해 김 여사 측과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 모두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16일 통과 유력...숙대, 논문 취소 절차 본격화
학계 안팎에서는 이번 부칙 신설이 통과되면, 숙명여대가 김 여사 논문에 대한 학위 취소 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교무위에 이어 대학평의원회만을 남겨둔 상태다. 통상 이사회 역할을 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통과는 유력시된다.
학내에서는 "과거의 위법이나 부정행위에 눈감아선 안 된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한 숙명여대 관계자는 "윤리성과 학문적 정직성은 시간이 지나도 지켜져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학위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리는 가운데 김 여사 측은 이번 학칙 개정 및 향후 논의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