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운전자를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검토 중
경찰이 치매, 심장 질환, 수면 장애 등으로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에게 일정 조건하에 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행 운전면허 제도의 이분법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경찰은 지난 8일 "현행 제도는 운전면허의 유지 또는 취소라는 이분법적 구조에 그치고 있다"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고령화 사회에서 운전자 안전 관리와 이동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연구 기반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경찰청은 이미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R&D 과제를 의뢰해 작년 한 해 동안 기초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치매 등 질환을 가진 운전자에게 '야간 운전 금지'나 '보조 장치 장착 차량에 한한 운전 허용' 등 특정 조건 하에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에서 제안된 구체적인 개선안으로는 가족, 의료진, 경찰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해 직접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또한 치매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수면 장애 등 다양한 질환을 가진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 관리 대상으로 확대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치료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신설 등이 담겼다.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 계획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운전 제한이나 차량 보조 장치 장착 등 다양한 조건을 부여하는 제도는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운전 시뮬레이터(VR) 기반 능력 평가 도구를 도입해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위험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이동권을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시도로, 향후 도로 안전과 운전자 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