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09일(월)

李 대통령, 오는 18일 재판... 조국혁신당, 법원 향해 "재판, 즉각 중단하라"

김선민 "검찰의 정치 보복이 남긴 오점, 사법부가 멈춰야"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 제84조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법원이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 뉴스1


그는 "대통령이 재임 중 수사와 고발, 재판에 계속 시달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 불소추 특권은 헌정질서와 국정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국민이 합의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독재 정권의 핵심이었던 정치검찰이 남긴 보복 수사의 흔적이 여전히 법정에 남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로 시작된 형사재판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소추는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포함...사법 쿠데타 멈춰야"


김 권한대행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본질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과정"이라며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는 적용되지만 재판은 가능하다는 논리는 법비(法匪)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득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법정에 계속 세워두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사법 쿠데타이며, 내란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그는 또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 사실을 알면서도 선택했다"며 "그런데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은 몇몇 판사들이 그 결정을 뒤집으려는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무책임,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 나서야"


김 권한대행은 "애초에 대법원이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재판 계속 여부를 각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직권을 남용하며 졸속 재판을 강행했다"며 "이제 와서 개별 재판부 뒤에 숨겠다는 건 스스로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실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이라며 "법 운용은 순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상식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김 권한대행은 "국회는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별 재판부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특권을 법률적으로 명문화하는 데 주저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조국혁신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선두에서 싸울 것"이라며 "끝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