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태극기 더미... 경찰 수사 결과 나왔다

현충일 길가에 버려진 태극기, 행사업체가 소각 위해 모아둔 것으로 확인


현충일인 지난 6일 청주의 한 길가에서 발견된 다량의 태극기가 행사 대행업체가 소각하기 위해 모아둔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무단 투기로 의심됐던 이 사건은 조사 결과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고 인근에서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태극기들은 인근에 위치한 행사 대행업체가 적절한 폐기 절차를 위해 임시로 모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평소 관공서 등의 의뢰를 받아 도로변에 태극기를 설치하고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번에 발견된 태극기들은 오염되거나 훼손된 것들로, 업체 측이 적법한 방식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해 쓰레기봉투에 담아둔 것으로 조사됐다.


국기 모독 의도 없어 형사처벌 대상 아닌 것으로 판단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 국기·국장 모독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청원경찰서 관계자는 "고의로 태극기를 투기하는 등의 혐의점이 없어 관련법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형법 105조(국기·국장모독죄)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모욕 목적이 아닌 정당한 폐기 과정의 일부로 확인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태극기는 훼손되었을 경우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