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故 박원순, 여직원 성희롱' 인권위 판단... 대법원, 4년만에 최종 확정

사망 후에도 이어진 법정 공방..."성적 굴욕감 있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피해자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는 유족 측의 반발에도,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일관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로써 인권위의 판단을 취소해달라는 강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은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이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박 전 시장은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상태였다. 사망으로 형사 절차는 종료됐지만, 인권위는 이듬해 직권조사를 통해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 "성희롱 판단, 재량권 남용 아냐"


인권위는 2021년 1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강씨는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그해 4월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권위 권고에 재량권 남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 사진=인사이트


2심 역시 "인권위의 판단과 권고는 실체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됐다.


"사법 판단 받은 건 가해자가 아닌 '행위'였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SNS를 통해 "유족의 행정소송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안겨줬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가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해 사법적 단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행위 자체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박 전 시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대법원의 판단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피해자의 호소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놨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유사 사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