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시민 소송에 "소송비용 담보 내라" 요구
'12·3 불법 계엄'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요청했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발생할 소송비용을 대비해 원고 측이 일정 금액을 미리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의 소송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이는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피고 측이 주로 신청하는 절차로,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근거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금규 변호사는 시민 105명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총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담보제공명령은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신청을 통해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는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복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며,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었던 윤갑근, 이길호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상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했음에도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소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종결된다는 의미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여부는 일반적으로 첫 변론 전에 결정되며, 담보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 약정서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7일로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담보제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