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술 취한 행인들이 매장 유리 깼는데... 경찰 "고의성 없어 신고 불가"

술 취한 외부인들의 실수로 매장 유리 파손, 고의성 없다는 이유로 신고 불가


술에 취한 남성 2명이 매장 유리를 파손했으나, 경찰은 고의성 없다며 신고 접수를 거부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매장 유리가 깨졌는데 고의성이 없어 경찰 신고가 안 된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매장 유리가 파손된 사실을 발견하고 CCTV를 확인한 결과, 새벽 시간대에 술에 취한 남성 2명이 장난치다가 유리를 깬 장면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후 A씨는 해당 영상을 증거로 두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남성들이 유리를 깼고, 그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고의성이 없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A씨에게 다른 혐의로 신고하는 방안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장소가 개방된 공간이라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고, 영업이 종료된 시점이라 영업방해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거리에 침 뱉은 일로 구청에 신고할지 생각 중"이라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이 민사 접수를 권유했지만, A씨는 "상대를 찾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민사 접수를 하느냐"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보험사에 접수하면, 보험사 측에서 상대를 찾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실수면 건물을 부숴도 되는 건가 싶다"라고 한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고의가 아니면 남의 물건을 부숴도 된다는 건가" 등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고의가 입증돼야 형사 범죄이고 이 경우는 과실", "당사자가 결정적 증거와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