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의혹, 대구 구의원 경찰 조사 진행 중
국민의힘 소속 대구 남구 정재목 의원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으나 단속 직전 교대해 훈방 조치 됐다.
지난 6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오후 달서구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인 여성 A씨와 함께 음주 후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며 이동했다. 이후 정 의원은 음주단속에 적발되기 직전 A씨와 운전석을 바꿔 앉았다.
당일 오후 9시 55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반면 정 의원은 0.03% 미만으로 측정돼 훈방 처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이미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현재 경찰은 정 의원이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이 자신을 대신해 A씨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강요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정 의원이 A씨에게 음주운전을 강요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