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장교 법정 증언, "이재명 대통령 체포 임무 받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 장교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 체포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을 사용해 신병을 인계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당시 상황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통해 비상계엄 당일 체포조 운영 실태를 상세히 밝혔다.
방첩사 체포조의 구체적 임무와 장비
신 소령은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체포조 출동'이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체포조나 임무에 관한 얘기는 없다가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고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당시 상황에 대해 신 소령은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매체를 통해 확인했지만, 그 외 상황이 전무한 상태에서 실제 계엄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인 걸 못 받았다"며 "이동하면서 상황을 파악해 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체포 임무를 위해 특수 장비까지 지급받았다는 사실이다.
신 소령은 "백팩 형태로 세트화돼 있는 것이었고 그 안에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이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삼단봉도 있었다"며 "일부는 착용하고 일부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8분쯤 국회로 이동 중이던 신 소령이 김 단장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다.
그는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한동훈·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 소령은 이러한 지시의 법적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엔 그걸('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에 따른 체포 지시인지) 판단할 여력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