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중단 74일 차, 뉴진스 멤버들의 팬 향한 그리움
인기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활동 중단 상태에서도 팬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4일 멤버들은 'mhdhh_friends'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의 스토리를 통해 소통에 나섰다. "어제 편지 읽었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라며 "보고 싶어졌어 그래서 그냥 와봤어"라는 짧지만 의미 있는 메시지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멤버 중 한 명이 운동장 트랙 위에 최근 유행하는 그림자 고양이를 만든 모습이 담겨 있었다.
활동 중단 74일을 맞은 뉴진스 멤버들은 여전히 팬들의 편지로 응원을 받고 있는 듯한 근황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법적 분쟁으로 공식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뉴진스-어도어 법적 분쟁의 현재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와의 갈등 속에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2월에는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까지 발표했다.
이에 소속사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와 함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결국 멤버들은 'NJZ' 이름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자 무기한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법원에 항고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5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측에 재차 합의 의사를 물었지만,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어도어 측도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단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