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가족 3명 사망케 한 40대 가장 구속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신의 가족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A씨(49)를 지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호석 광주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해상으로 돌진시켜 고등학생인 두 아들(18·16)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차에 탑승했던 A씨의 동갑내기 아내도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경찰은 아내에 대해서는 A씨의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전날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던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호송차에 올랐다.
영상실질심사를 마친 후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탑승했다.
계획된 범행과 도주 과정
A씨는 지난달 30일 가족들에게 "여행을 가자"며 광주 문흥동 자택에서 출발해 같은 날 오후 7시경 전남 무안군의 한 펜션에 투숙했다. 이후 지난 1일 가족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인 후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이 바다에 가라앉자 A씨는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해 혼자만 탈출한 뒤 광주로 도주했으며, 약 44시간 만에 체포됐다.
숨진 아내와 두 아들은 진도항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해저에 가라앉은 대형 세단 안에서 발견됐다. 육지까지 헤엄쳐 나온 A씨는 친구 B씨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해 차량을 얻어 타고 광주로 도망쳤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단 한 번도 112나 119에 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범죄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생활고와 가족 건강 문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억 6000만원의 빚, 아내의 건강 문제 등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조울증을 앓던 아내를 돌보느라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추락 전 수면제를 먹었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니 무서워 차에서 혼자 탈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부검 결과 아내와 두 아들의 사인은 모두 익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생활고와 가족의 우울증으로 인해 범행했을 가능성 외에도 보험금 수령 목적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의 도피를 도운 B씨는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