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1일(토)

"곧 망할 회사" 대통령실 여직원 '브이로그' 영상 수차례 올려... 논란되자 비공개

'대통령실' 근무 공무원 퇴사 영상 논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전직 공무원이 퇴사 브이로그 영상을 개인 유튜브에 공개했다. 


해당 영상이 곧바로 확산되자 '공무원 브이로그'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현재 영상은 비공개된 상태다. 


지난 4일 공무원 A씨는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재했다.


 SNS 갈무리


영상에서 A씨는 대통령실 출입증을 반납하고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이삿짐 정리를 했다. 


비서실 사진가였던 A씨는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생활은 너무 재밌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버텼다"며 "버틴 만큼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많이 무뎌지기도 했고 강해지기도 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저에게 이 일은 정말 많은 경험을 선물해줬다"며 "그로 인해 행복했지만, 행복했다고만 하면 거짓말 인 것 같다"고 전했다.


퇴사한 A씨는 당분간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제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달 동안 제주도에서 좋아하는 사진을 찍고,  해가 뜨고 지는 걸 보는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며 전했다.


보안 시설 '대통령실' 일부 노출...철저한 보안 단속 필요


앞서 A씨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 4월부터 '퇴사 브이로그' 영상을 올려왔다. 출퇴근길 회식, 이직 준비 등 다양한 주제로 촬영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도 참여해 사진을 찍는 브이로그도 올렸다.


또 지난 4월 24일 영상에서는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며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고 비난하는 언행도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심지어 영상에는 군사시설에 해당되는 대통령실 정문을 지나가는 모습이나 다른 직원의 얼굴까지 노출됐다. 일부는 대통령실 경내에서 촬영해 보안 문제도 제기됐다. 


이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과 정치 자금 기부, 정치인 후원, 정치적 목적의 시위·집회도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현재 A씨가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겸직 허가' 없이 운영하는 국가 공무원 브이로그 '처벌 대상'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이 개인 방송을 진행할 시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 창출 요건에 해당된다면 겸직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A씨가 올린 브이로그에 대해 다수의 누리꾼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집회에 참석한 걸 자랑스럽게 영상으로 남겼다", "대통령실이 일반적인 직장도 아닌데 퇴사 브이로그를 남기는 건 무슨 경우냐" 등 A씨를 비판했다.


한편, 브이로그 영상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영상 전체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채널명을 변경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