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정신 이상 증세로 한 달간 감정유치 결정
아동 대상 성범죄로 악명 높은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약 한 달간 정신 감정을 받게 됐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 상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료기관 등에 강제로 유치하는 처분이다. 이번 조치로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에서 한 달가량 정신 감정을 받게 됐다.
반복되는 외출 제한 명령 위반이 감정유치 결정 배경
2020년 출소한 조두순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그리고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조두순은 지난 4~5월 두 차례나 법원의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했다가 적발됐다.
지난 2023년 12월에도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외출 제한 명령 위반이 반복되자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정신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에 감정유치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