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정원을 현재의 14명에서 3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4일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뒤 대안을 마련해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표결",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 대안은 대법관 정원을 매년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16명 추가해 총 30명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는 단기간에 일괄 처리하기보다 사법 시스템의 수용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방향으로 부칙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사법부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공약이기도 하다. 대법관 수 확대를 통해 대법원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여당이 법사위를 독점한 채 일방적으로 표결을 밀어붙였다"며 "의회 독재, 절차 무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야권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성과 대법관 판결의 일관성 유지를 이유로 대법관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정원 확대가 곧바로 사법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헌법상 권한 구조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때 '대법관 100명 증원안'을 검토하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선거대책위원회가 해당 초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후 조정된 안이 이번 법안심사에서 반영됐다.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유지하되, 현실적 수용성을 고려한 전략적 조율이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