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득표율 10% 못 넘겨...선거비용 전액 자비 부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총 선거비용이 약 5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득표율 10%에 미달해 선거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88억 원으로, 제20대 대선보다 약 75억 원(14.7%) 증가한 규모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후보자가 득표율 10% 이상을 기록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국가로부터 보전된다.
이재명·김문수는 전액 보전...두 후보 합산 1,100억 원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과반에 육박하거나 40%를 웃도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상이 됐다. 두 후보가 합산해 보전받게 될 금액은 약 1,1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가 각각 400억 원대에 달하는 선거비를 전액 보전받은 사례와 유사한 수준이다. 대형 양당 후보들은 득표율 요건을 가볍게 충족하며 사실상 ‘국가 지원’으로 선거를 마무리하게 됐다.
'10%' 벽 앞에서 통곡하는 이준석...약 30억 원 자비로 부담
반면 득표율이 8.34%에 그친 이준석 후보는 10% 보전 기준에 미달하면서 국고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직선거법은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약 30억 원가량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개혁신당은 재정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고, 정치적 도전과 별개로 현실적인 운영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이 후보 지지자들은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은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상황 아니냐", "당에서 어떻게 조달이 안 되냐", "후원계좌를 알려달라, 조금이나마 보태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