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부터 음주측정 방해행위인 일명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본격 시행된다.
경찰 당국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려는 술타기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술타기란 음주 후 호흡 측정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적발 현장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고 법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법에 따르면 술타기를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음주측정 회피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 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마련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로 인한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및 구속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한편,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지난 4월 25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이었다.
김호중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이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