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과 배우로 활동하다 언론인으로 전직한 이재포(65) 씨가 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인천시 강화도 소재 펜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에게 "아내가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요즘 코로나로 좀 힘들다"며 "옷가게 운영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옷가게 운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이 씨는 금융권에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A 씨의 유족이 이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씨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재포 씨는 MBC 1983년 개그콘테스트 입선으로 연예계에 입문했으며, 1990년대에는 배우로서 '제4공화국',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야인시대'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동했다.
이후 2006년부터는 언론인으로 전향해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