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온라인·문자 선거운동 가능, '말'은 안 돼"... 선관위의 '경고'

대선 투표일 꼭 알아야 할 사항들


3일 오전 6시부터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유권자들이 투표 당일 할 수 있는 행위와 금지된 행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선희 외부대응총괄반장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뉴스1


이번 대선은 궐위선거로 일반 임기만료 선거와 달리 투표 시간이 연장됐다. 조 반장은 "임기 만료 선거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이번은 궐위선거여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 시간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꼭 투표소 건물 안까지 들어오지 않더라도 오후 8시까지 투표를 위해 밖에서 대기하는 분들도 사무원이 신분을 확인하고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투표 시 신분증 준비와 인증샷 주의사항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에 대해 조 반장은 "선거법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라고 돼 있다"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 사진이 나와 있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있는 신분증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교 학생증도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평생교육원 등 헷갈릴 우려가 있어 "확실한 신분증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1


투표 당일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차이가 있다.


조 반장은 "인터넷이나 SNS, 문자메시지로 선거 운동은 가능하고 인증샷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도 투표했으니 투표하십시오' '누구를 찍으십시오'도 인터넷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오프라인 선거운동,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은 못 한다"며 "오늘은 전화나 말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못하고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로는 할 수 있다고 기억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인증샷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표소 안에서는 어떤 인증샷도 찍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표소나 기표한 투표용지는 물론 투표소 내부 풍경 자체도 촬영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투표소 밖에선 얼마든지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며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 기호 표시 등 투표소 밖에서는 어떤 포즈도 상관없이 인증샷을 찍고, SNS에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