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현진, 26억 전세금 미반환으로 경매 절차 돌입
인기 배우 서현진이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경매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현진은 2020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약 41평(135.74㎡) 규모의 고급 빌라를 25억원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했다.
이후 2022년 3월에는 보증금을 상향 조정해 26억 2500만원에 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계약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집주인 측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후 경매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4월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 금액에 대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에 부치는 법적 절차다.
복잡해진 경매 상황과 전세사기 피해 현황
해당 빌라에 대한 경매 신청은 서현진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건설회사는 2024년 9월 경매를 신청했으며, 올해 2월에는 집주인의 세금 미납으로 국가에 의해 압류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문제의 빌라는 감정가가 약 28억 7400만원으로 책정됐으나, 한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가 약 22억 9900만원까지 하락했다.
다음 경매는 오는 17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낙찰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순위 임차인으로 전세권 등기가 완료된 주택의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경매 낙찰금 외에도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최저 입찰가로 낙찰받더라도 서현진의 전세 보증금을 합산하면 총 49억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현진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사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2년간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총 3만 400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누적 8334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657건(21.9%), 대전 3569건(11.7%), 인천 3341건(11.0%)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30.3%, 오피스텔 20.8%, 다가구 17.8% 등의 순으로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