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2번 찍은 투표지 사진 단톡방에 공유하며 '인증'... 충북 괴산서 벌어진 황당한 일


충북 괴산군에서 기표된 사전 투표지 사진이 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2일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6시 42분경 '괴산군(가) 선거구'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투표지 사진 캡처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해당 단체 대화방에는 현직 공무원을 포함해 총 9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유된 사진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선관위는 해당 사진이 투표소 내부에서 촬영돼 유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괴산군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진이 이번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소 내에서 촬영돼 공유됐다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게시자의 신원이 파악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투표용지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현재 해당 사진의 진위 여부와 촬영 시점, 유포 경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선거 공정성 훼손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