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스토킹 범죄 저질렀다가 '무거운 형벌'
스토킹 죄로 이미 실형을 살고 출소한 50대 남성이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만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남성은 만남을 거절당하자 피해자 집 근처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해 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됐다.
지난 31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을 맡았던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고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나야" 섬뜩하게 피해자 집 찾아갔다... 휘발유로 불까지 '끔찍'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밤 피해자에게 "나야"라며 전화를 시도했다.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새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자택의 건물 공용 출입문을 통해 침입했다.
그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나야"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에 신고하려 하자 차량에서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가져와 현관문과 공용 복도에 뿌리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대로 현장에서 도망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복역했다. 출소하고 4개월 만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