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3일(월)

'뒷광고' 한혜연, 복귀 기사에 "대놓고 사기쳤네" 댓글... 누리꾼 무더기 고소


헌법재판소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에게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네티즌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해당 댓글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지난 1일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Youtube '슈스스TV'


문제가 된 댓글은 2021년 8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뒷광고 논란 한혜연, 유튜브 복귀' 기사에 A씨가 남긴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한혜연은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고 제품을 노출시키는 '뒷광고' 논란으로 유튜브 방송을 잠시 중단했다가 복귀한 상황이었다.


한혜연은 이 댓글을 포함해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단 39명을 "나를 만만하게 보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아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2022년 1월 24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A씨에게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가 약한 경우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댓글이 모욕이 아닌 사실적시 진술이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Youtube '슈스스TV'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해당 댓글이 "당시 게시판 및 전후 상황, 전체 맥락에 비추어 한씨의 과거 간접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부정적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불쾌할 순 있으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다"라며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또 "A씨는 한씨가 '논란으로 방송을 자중하겠다' 하고 방송을 재개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댓글을 적은 것"이라며, "당시 게시판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으로 비판적 댓글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댓글 말고는 모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고, 비판적 의견을 강조‧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인 표현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