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 한 무인도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간조 때 걸어서 들어갔다가 만조로 물이 차올라 숨진 40대 여성 A씨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옹진군에 2천600여만원과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법원은 옹진군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 10% 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경 발생했다. A씨는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에 도착한 후, 이른바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목섬은 간조 때는 모랫길이 드러나 육지와 연결되지만, 만조 때는 완전히 분리되는 무인도로, 관광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이 지역에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한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고, 물때를 알려주는 안내 표지나 진입 금지 경고 방송 시스템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안전 시설의 부재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재판 과정에서 옹진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고인이 갑자기 물이 차올라 익사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근에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했더라도 고인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인의 친모인 원고는 딸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목섬 인근은 경관과 자연현상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로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인에게 조현병이 있었다고 해도 안전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옹진군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옹진군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고인을 적절히 보호·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피해자 측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데 반영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옹진군은 전체 손해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