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동산 매수 경향, 경기·인천 지역 집중
올해 초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자 중 중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4169건 중 66.9%인 2791건이 중국인 매수였다. 이는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서울 강남이 아닌 경기도와 인천 지역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 1863건 중 76.8%인 1431건을 중국인이 차지했다. 특히 인천 부평(195건)에서 가장 많은 매수가 이루어졌으며,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순으로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중국인 매수가 243건으로 외국인 매수의 45.4%를 차지했으며, 구로구(47건)와 금천구(44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강남권에서는 미국인 매수가 중국인보다 4.8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역차별' 논란 확산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내국인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내국인들이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구매하는 반면,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경우 국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한 고급 주택이 119억 7000만원에 33세 중국 국적자에게 팔렸는데, 이 매수자는 국내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 없이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 간 토지 거래에서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매입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주택 구매도 1년 이상 거주 조건 등 까다로운 제한이 있다.
반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사실상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인들은 올해 1~4월 기준으로 평택(31건), 서울 서초구(24건), 경기 성남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등에서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특히 강남 3구에서는 58건의 매입이 이루어져 같은 지역 중국인 매입(12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