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확인하려는 사전투표 사무원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전투표 사무원을 위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40분쯤 영천시 청통면 사전투표소에 관외 선거인으로 방문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이날 A씨가 들어간 기표소 안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찰칵' 소리가 들렸고, 이를 들은 사무원이 투표지 촬영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한 뒤 욕설과 폭행을 암시하는 위협을 하고 사전투표소를 떠났다.
이러한 A씨의 행위는 다음 날인 30일 들통났다. 영천선관위 직원은 30일 오후 A씨의 직장에 찾아가 휴대폰 제시를 요구했다.
여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A씨는 돌연 당당하게 선관위 직원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이미 전날 찍은 투표지 사진을 지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삭제된 사진이 임시 보관되는 휴대폰 '휴지통'에 A씨가 전날 투표지를 찍은 사진이 남이 있어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북도선관위는 "A씨가 선관위 조사에 강하게 불응하고 있어 정확한 인적사항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영천시선관위 직원에게도 협박과 폭행위협을 하기도 했다"고 알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투표소에서 선거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