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3일(월)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명의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해명 들어보니

대선 사전투표 대리투표 혐의 선거사무원 구속


서울중앙지법은 6·3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일 염혜수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한 뒤,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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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불법 투표 적발 과정과 피의자 입장


해당 불법 행위는 같은 날 오후 5시11분경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로 발각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박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박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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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범행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순간 잘못 선택했다"고 해명했으며, 과거 대리투표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