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묻지마 범죄' 30대 남성에 징역 5년 선고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새벽 시간에 무차별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온 주민을 흉기로 공격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시 1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세대의 초인종을 무차별적으로 누르고 다녔다.
이후 한 호실에서 문을 열고 나온 40대 남성 B씨에게 달려들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동기와 피해자 상태
이 무차별 공격으로 B씨는 왼쪽 배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조사 결과 A 는 평소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과거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경기 광명시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했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1년 만에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무직 상태가 지속되면서 그는 부모가 자신을 홀대한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범행 당일 A씨는 집에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인해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들었고, 이에 불만이 폭발해 부엌에서 흉기를 챙겨 나가 불특정인을 공격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는데,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상심리평가에서 재범 위험성과 사이코패스 선별도구 평가 결과 '중간 위험군'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아닌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