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내연녀 집 침입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남편의 외도 상대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7월 25일 오전 0시 45분쯤 남편의 내연녀 B 씨(50·여)의 집을 남편과 함께 찾아갔다.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A 씨는 흉기 손잡이 부분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내려쳐 약 1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문을 손괴한 후 주거지에 침입했다.
분노한 아내의 위자료 요구와 협박
A 씨는 당시 남편과 B 씨의 지속적인 불륜 관계에 격분해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의 거주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는 건물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라 진입하지 못했으나, 지하 3층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 내부로 침입했다.
더 나아가 A 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15분쯤 수원시의 한 공원 근처에서 B 씨를 만나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했다.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A 씨는 흉기를 꺼내 보이며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상당 시간 계속된 피고인 행위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남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불륜 행위를 한 것에 격분해 벌어진 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와 검찰 양측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