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피해자의 일상을 심각하게 통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여자친구가 지인과 만나는 것을 제한하고, 실시간 위치 공유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강요하는 등 집착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행동에 지친 피해자는 수차례 결별을 요구했으나, A씨는 "너 없이 살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상황이 악화되자 피해자가 재차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나 칼 사서 집 가", "죽을 건데"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위협했고, 결국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가족은 이제 겨우 20대에 불과한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큰 고통을 평생 겪게 됐다"고 질책하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심에서 A씨는 '잔혹한 범행방법'을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