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출소 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찬성(64)에 대한 첫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친 점, 범행 후 피해자 옆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잠을 자는 등 반인륜적 태도를 보인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살인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찬성은 지난달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A(60대)씨 주거지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숨진 A씨를 방치하다 이튿날 지인 B씨에게 살인한 사실을 알린 뒤 "사람을 죽여 집에 뒀다"고 직접 112에 신고했다.
사건 당시 박찬성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뒤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출소자의 자립을 돕는 기관에서 만난 사이로, 사건 전 몇 개월간 A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살인 사건 외에도 박찬성은 지난 3월 26일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손님을 술병으로 때리고(특수폭행)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의 범죄 이력이다.
박찬성은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2022년 충남 금산에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져 특수상해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찬성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112에 직접 신고한 행위는 자수로 볼 여지가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7월 17일 한차례 공판을 더 여는 동시에 보호관찰소에 양형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