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중복 투표를 한 유권자의 정체가 밝혀졌다.
30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강남구 대치동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 A씨가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수서경찰서에서 중복투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본인이 신원 확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대리투표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A씨를 해촉하고, 사위투표죄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두 차례 실시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이날 오후 강남구 사전투표 관리관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대치2동에서 투표를 두 번 한 분이 적발됐다'는 내용이 공유되면서 알려졌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시스템에서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바코드가 포함된 투표용지 교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권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면 선거인명부와 대조 후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전산상 기록이 남게 되어 중복투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