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공정위, 가짜 여성 계정으로 남성 유저 낚은 데이팅앱 '아만다'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데이팅앱에서 가짜 여성 계정을 통해 남성 이용자를 유인한 운영사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29일 데이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자사 데이팅앱에서 '남성 유저 케어'라는 작업을 진행했다. 아만다 앱에서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남성 직원이 여성으로 위장한 가짜 계정을 통해 남성 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등의 참여를 유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테크랩스의 기만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는 아만다 내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유인 행위가 이어졌다.


회사는 가짜 여성 계정을 이용해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해당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특정 남성 회원에게 '시크릿 매치'를 전송했다.


시크릿 매치는 유료 사이버머니로 이성 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기능이다.


또한 테크랩스는 다른 앱인 '너랑나랑'에서도 2021년 10월 5일부터 28일까지 가짜 여성 계정을 활용해 남성 회원들에게 '모두 선택' 방식으로 접근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문제가 된 계정들은 앱 내에서 일반 여성 회원과 동일하게 노출됐으며, 해당 계정이 운영자 계정임을 알리는 어떠한 표시도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는 데이팅앱에서 상대방 회원의 성별, 실존 여부, 프로필 등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사용 여부나 유료 아이템 구매를 결정하는데, 이 같은 기만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자신의 데이팅 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이라며 "데이팅 앱 서비스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