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병역 면제 이미지 게시..."온 집안이 남성 불구"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이자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가족의 병역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10분 만에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이어지는 무분별한 언행 논란 속에서 또 한 번 스스로 구설에 오른 셈이다.
지난 28일 오후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자극적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공유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으며, 구체적인 면제 사유로는 이 후보는 '질병',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 차남은 '허리디스크 질병'으로 설명돼 있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이 후보 본인뿐이며, 두 아들 모두 공군 병장으로 성실히 복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남·차남 모두 공군 병장 전역...명백한 허위 사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프레스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한 골절 후유증 탓에 1985년 5월 13일, 병무청으로부터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는 당시 군 복무가 면제되는 질병 사유에 해당했다.
반면 장남은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복무한 뒤 2015년 8월 18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차남 또한 2015년 1월 19일 입대해 공군 제3여단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1월 18일 병장으로 전역했다.
이 위원장은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곧바로 삭제했고, 이후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는 짧은 사과문을 남겼다. 하지만 그가 허위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은 온라인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반복된 SNS 논란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 본인이나 직계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위원장처럼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삭제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위원장의 SNS 게시물이 논란을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다 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한다"고 적었다가 삭제했고, 이달 9일에는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간 단일화 관련 법원 결정이 나오자 "다 기각이네. 어떡하냐 문수야"라는 조롱성 글을 올렸다가 비판 여론에 밀려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지속되는 SNS상 경솔한 발언들이 선거 국면에서 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 내부에서도 이 위원장의 행보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