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에이즈 숨긴 채 동성 지인과 성관계하고 상습 마약까지 한 40대 남성의 최후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유사 성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과 이듬해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의 상대방과 2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행위 혐의 외에도 202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370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5차례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고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매도·투약했다"며 "체액을 통한 에이즈 전파 매개 행위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대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