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마스터키'로 여성 투숙객 방 침입... '성폭행' 저지른 호텔 매니저 최후

여성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매니저'


'마스터키'로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중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세)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객실에 들어가 간음한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자 진술만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마스터키'를 이용해 범행... 안전하지 않은 호텔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충북 보은군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 B씨가 머물고 있던 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전날 밤 술에 취한 B씨가 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마스터키'를 활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